내달 30일까지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내달 30일까지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0.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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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시·군·구와 협업
태양광발전 부정활용 사례 색출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지 불법전용과 부정활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간 농지 교차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으로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매립하거나 ▲태양광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해 지난달 27일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했다.

226개 시·군·구는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토록 했다. 이는 A 시·군·구 농지담당자가 B 시·군·구로 파견돼 현장을 살피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 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