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차단방역…가축 전염병 확실하게 막아야
철저한 차단방역…가축 전염병 확실하게 막아야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10.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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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 축사 입구 전실 설치 중요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단방역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입구 전실 설치 등 가금·양돈 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차단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가축 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사육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전실은 방역 구역을 구분해 출입자가 방역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이동식이나 대체 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비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전실에는 신발(장화)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하며 장화의 경우 축사 내부용은 흰색, 외부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해두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가금농장은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계사와 퇴비장에 방조망을 설치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알 놓는 판(난좌), 알 운반 도구는 야외에 보관하지 않고 세척‧소독 후 안으로 들여놓는다.

축산 관계 차량은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소독과 바퀴, 하부 등을 추가 세척‧소독해야 한다. 출입이 잦은 알 운반 차량 등은 농장 안에 진입하지 않은 채로 옮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돈농장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 시설 ▲방충·방조망 ▲폐기물 보관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방역시설은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해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은 2023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

허태영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좋은 방역 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사 전용 작업복 착용, 신발 교체, 소독 등이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