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가 경영위기 극복
[전문가 칼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가 경영위기 극복
  • 이주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2.10.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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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지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했다.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고 농업시설이 망가졌다. 힌남노가 할퀴고 간 것은 단순 시설의 피해뿐만이 아니었다. 수확을 앞둔 상황에 태풍으로 벼는 쓰러지고 애써 키워온 작물들까지 모두 손해를 입었다. 풍요로워야 할 가을, 농업인들의 마음은 겨울이 채 오기 전에 얼어붙는 모양새다 

이런 농업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해 농업인이 영농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농가의 연체이자 비용을 절감해준다. 농업인이 고이율(6~13%)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이자 비용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는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매에 따른 농가 자산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부채 농가 도산에 따른 경매 처분 시에는 자산의 77% 수준으로 처분된다. 그러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 헐값에 농지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한다.

세 번째는 농가 경영 여건에 맞춰 환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해당 농지에 환매권을 보장하는데, 환매 시에 대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분할납부, 일부만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 환매대금을 미리 내면 이자를 함께 적립할 수 있는 수시납부 등 농업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장점들 외에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 활동을 지속하게 하고, 농촌인구의 농촌이탈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구의 이탈 방지와 고용유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21년도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95.5%가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환매권 보장’을 이유로 본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잠깐 지나간 태풍이라지만,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정상화까지는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현재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이라면 이 사업을 디딤돌 삼아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