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등 김장채소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
배추·무 등 김장채소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0.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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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여부 검사
부적합 판정 시 출하연기 등 조치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가 김장철에 앞서 17일부터 김장채소류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농약 특별조사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10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7주간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은 463종으로, 지난해 320종보다 143종 늘었다.

농관원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이때 농가는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서 조사대상 선정 사실 및 시료 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이 전달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는 시장 출하를 막기 위해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한다. 

한편, 지난해 농관원은 김장채소류 특별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8건을 적발, 출하연기 등 조치한 바 있다.

안용덕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을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