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질소 기준 개정…활용 다각화 기대
액비 질소 기준 개정…활용 다각화 기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0.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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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규제 개선 첫 성과
시설하우스 액비 활용 사례. 농식품부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함유량 기준이 개선되면서 농업 현장의 액비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다.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최근 액비의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악취 저감, 부숙도 기준 도입으로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바뀌면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 액비와 부유물질 제거 액비. 농식품부 제공

이번 개정에 대한 농가의 기대도 뜨겁다. 제주도의 한 감귤 농가는 “최근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여과시설을 활용한 액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러한 액비를 저렴하게 공급받게 된다면 비료 가격이 치솟는 현재 농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횡성의 토마토 농가는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 사용 후 토마토 수량, 당도, 색깔 모두 개선됐다”며 “점적호스를 이용해도 막힘 현상이 없고, 자동 살포를 통해 노동력도 아낄 수 있어 주위에서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액비는 주로 벼, 사료 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 시기에 한계(10월~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 사용(5월~9월)을 통한 연중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돼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