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는 방법은
'산'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는 방법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1.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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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규제로 산림경영 활동이 제한된 산지를 보유해 고민인 산주라면, 국가에 해당 산지를 팔고 연금을 받는 제도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로 각종 규제에 묶인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개발 행위에 제한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일부 개선돼 운영된다.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다.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매매대금이 1억원일 경우 계약 첫 달에는 선지급금 4000만원을 포함한 4063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원이 산주에게 제공된다. 매매대금이 5억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원, 10억원이라면 63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올해는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청의 올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예산은 40억원으로, 매수 물량은 1422㏊다.

관심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 소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