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유 지원 예산 수립해야
[사설] 면세유 지원 예산 수립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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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겨울이 다가오면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비상이 걸렸다. 면세유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면세유 평균 등유가격은 리터당 1418원으로 2021년 933원보다는 68.1%로 올랐고 2년 전인 2020년보다는 122.3%가 올랐다. 거의 두배 가까이 인상된 셈이다.

난방용 등유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용 경유도 2020년보다 126% 이상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시설농가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비료 가격도 오른 상황에서 난방용 등유의 인상, 여기에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상하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돼 버렸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농사용갑이 74.1%, 농사용이 35.2%에 달했다.

다행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과 난방용 면세유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난방유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299억원이 책정됐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보조는 425억원이다. 문제는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144억원으로 늘렸으나 본회의에서 다시 72억원으로 줄었고, 2022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271억원으로 증액했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72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만 사례가 있다.

따라서 농해수위가 농사용 전기요금과 난방용 면세유류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방심하기에 이르다.

올겨울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겨울철 한파의 원인이기도 하다.

난방용 면세유류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시설농가가 농사를 포기하면, 그 여파로 농산물 가격은 급등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직접적으로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 혜택은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국회 예결산 심의에서 난방용 면세유 지원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