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 사전대비 박차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 사전대비 박차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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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유관기관 공조 나서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겠고,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농업 분야 겨울철 피해 사례로는, 2018년과 2021년 1~3월 대설·한파 피해로 농작물 1만8671㏊ 및 농업시설 799㏊ 등에 대해 총 피해 복구비 83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의 공조 아래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4개 팀, 13명)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 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피해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거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본에 연락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한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텔레비전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안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로 대설, 한파와 같은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서 비닐하우스·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