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금지'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금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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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과태료 처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하는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을 피우다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는 소각 행위는 미리 시장·군수 등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산불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하는 산불은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15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산림청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므로,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