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가칼럼] 기술개발과 사업화
  • 이성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본부장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22.11.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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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본부장

2022년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29.8조 원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로는 세계 1위로 연구개발 투자 강국이 되었다. 매년 수많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된 기술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 공급되고 있다. 사과 하나의 농산물만 보더라도 생과일로 먹는 비율이 높지만, 사과주스, 사과칩, 사과시럽, 사과젤리 등 수많은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기술을 처음 개발한 사람에 대해 그 개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이 특허는 부동산과 같은 개인의 재산으로 활용된다. 물론 기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허의 최종 목적은 상품화를 통해 누군가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소비자가 활용 가능한 제품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상품성,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기술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그 기술 자체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유특허의 약 49%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매년 1,500건 이상의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아간 기업체 들은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화 성공률이 약 43%에 이른다. 미 농무부의 사업화 성공률이 약 35%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사업화 성공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창출, 기술이전, 실용화지원, 판로개척 지원, 사후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와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 간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는 사업화하려고 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가장 컸다. 

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험을 한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 기술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면서 기술을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구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제품화 이후 대량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의 이해 부족, 기술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었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실체화, 제품화, 설비구축, 대량생산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 모든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업의 성공이 가능하다.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경영진이 있었으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품화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하였으며, 제품화를 위한 세부 기술의 내부 개발, 외주 등 기술개발에 대한 전략을 확보하고 있었고, 내부 핵심 인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기술 역량을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어떤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역량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사업화에 성공하여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고 성장을 지속해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움을 홀로 개척해나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지원, 지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