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대기업 위주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낮은 기여
영농형 태양광, 대기업 위주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낮은 기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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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지속성 제고와 농외소득 증가 가능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 공청회 열려

(한국농업신문= 기자)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 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갈렸다. 농민단체들은 대기업 위주의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의 발제와 중립적 입장인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또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도 공청회에 함께 배석하여 공청회 발제자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들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업 개발로 지역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낮고, 농지 훼손과 임차농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과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이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찬성측 입장에 대해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회적 갈등의 해소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실행을 위해서는 ▲대상 농지의 지정과 우량농지 보전 방법 검토 ▲농업인 보호와 외지인 편법 참여 방지 장치 마련 ▲실증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임차료 상승에 대한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적정기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