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높여야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높여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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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의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다만 지역 특산물, 해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기타 조례로 정한 것 등을 답례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에 시작됐고 그해 실적은 약 5만4,000건, 81억엔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연차가 거듭되어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됐다. 13년 후인 2021년에는 4447만건, 8302억엔으로 시행 첫해보다 납세 건수는 824배, 납세액은 102배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시행 전이라 아직 인지도가 낮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식률은 9.5%다. 이에 따른 기부금액 전망치는 650억원~1000억원 규모다. 연구원은 인식률을 30%까지만 끌어올려도 2000억원~3000억원까지 기부금액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여부는 인지도 확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서적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외지 거주자들이 고향에 기부하고 싶어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답례품 활성화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특산물 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답례품 선정에 있어 다양한 농산물이 반영돼야 한다.

지역과 농가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를 주도했던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도시 지역농협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