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소득사업 연리 1% 지원
남원시, 농업인소득사업 연리 1% 지원
  • 이성구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5.02.26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시설‧운영자금…내달 2일 까지 접수

전북 남원시는 농업인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특화작목육성과 고품질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사업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사업, 마을소득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지역 농·특산품 생산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저리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남원시로 귀농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지원하고 개인은 세대당 2000만원, 법인·생산조직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내달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타당성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지원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