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정부·국회 한우 가격안정 대책 촉구
한우협회, 정부·국회 한우 가격안정 대책 촉구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2.1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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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사육해 팔아 빚만 370만원 남아”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달 24일 한우 거세우 1등급 경락가격이 1만5000원대까지 폭락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한우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농가 생산비는 1070만원인데 비해 약 2년 반을 사육해 판매되는 가격이 도체중 450kg기준 거세우 1등급 7백만원 수준에 불가하다, 협회는 “2년 반을 사육해 팔면 농가에 남는 건 빚만 370만원 남아 번식농의 경우도 암송아지 가격은 평균 200만원 밑으로 폭락해 있는 실정에 농가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한우 가격폭락 원인 중 정부의 할당 관세 무관세 수입 소고기 10만톤을 시발점으로 꼽았다.

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한우암소 자율감축을 통한 수급조절을 추진해 2021~2022년에는 전국 릴레이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수급조절을 독려해 미경산·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목표대비 초과달성 했다고 밝혔다. 또 농가가 거출한 자조금을 통해 유통업체 할인판매, HMR 소비시장 확대 등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협회는 이제 농가의 역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정부와 국회가 한우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우산업 안정과 자급률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축산자조금 한우 60억원 증액 ▲농가사료구매자금 확대(1조원→2조원) 및 금리인하(1.8%→무이자)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전략작물 직불 하계조사료 추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확대 등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달라 요구했다.

또 ▲일시적 한우 수매를 통한 가격안정 ▲사료 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단계 가격연동 점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