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발의 ‘상생 협치모델 촉진법’ 본회의 통과
서삼석 의원 발의 ‘상생 협치모델 촉진법’ 본회의 통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2.12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지역조합 사업 조정·협력 가능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협치모델 촉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멸 지원 법안 중에 21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지방소멸 문제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을 제시한 두 번째 법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진행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국가가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법안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