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목재수확·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친환경 목재수확·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2.1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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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자체가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한편,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산림청은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