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농가소득 중심 가격관리체계 개정 필요
양곡법, 농가소득 중심 가격관리체계 개정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2.12.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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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양곡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쌀 공급과잉 심화 우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양곡법이 시장격리 등 수급중심보다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관리체계에 대해 현재 정부 공매 또는 수매를 통한 관리체계에서 농가소득 안정 중심의 가격관리체계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에서 쌀 농업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면세유, 비료 가격, 인건비, 토지용역비 증가로 인한 생산비 폭증해 실질소득이 하락했고 농가 부채 금리 인상으로 농업인이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가소득안정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쌀전업농은 올해 정부가 90만톤을 수매했지만 2022년산 벼수매가격 상승효과는 가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무리한 추진 또는 부작용을 강조하여 반대하는 ‘수단 논쟁’을 중지하고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논의의 주제로 농업인이 인정할 수 있는 쌀(벼)값의 기준가액을 설정하고 생산비와 물가를 연동함으로써 우리 쌀 농업의 안정적 유지발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특별한 안건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도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기자회견에서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과 노력은 높게 살만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함께 시행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타작물 전환으로 유인이 쉽지 않아, 결국 수급 조절에 실패할 것이고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추후 정책 효과를 따져보고 쌀 가격 하락 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종협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농업 환경‧여건을 비롯해 타 품목과의 연계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농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은 43만톤 수준이며, 산지쌀값도 현재 80kg 기준 18만7000원보다 낮은 17~18만원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 효과 분석에 따르면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도 증가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되고,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면 2027년부터는 오히려 재정소요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만원 후반대의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만8600ha 이상의 타작물재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타작물 재배면적 2만8600ha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논 타작물재배 실적 중 최대 면적으로 2019년 실적이다.

농경연은 쌀 소비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쌀 소비 진작 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타작물의 수익성, 영농 편의성을 제고해 쌀농사로의 회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쌀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쌀농가뿐만 아니라 농가 전반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