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1.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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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제공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세종시 오송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세종시 오송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광고매체(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등)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