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6월 도입…친환경 목재수확 실시
'숲경영체험림' 6월 도입…친환경 목재수확 실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1.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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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6만명 제공
전문임업인 자금 지원 연중 신청 가능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2023년 국토녹화 추진 50주년을 맞이하는 산림청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진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 소득 창출과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가 충족될 전망이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6만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및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뤄진다. 그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 가능했던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이 연중 수시 신청으로 개선된다. 전문임업인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 또한 인접 시·도까지 확대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의 경우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이 총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된다.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가 넓어진다.

목재수확은 오는 6월부터 친환경 방식으로 치러진다. 목재 수확이 가능한 최대 면적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된다. 10㏊ 이상 목재를 수확할 땐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 이상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됐다”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