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경제임업 육성 박차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경제임업 육성 박차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1.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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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제도 6월 도입
임업직불제 지급 요건 개선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이 올해를 ‘산림 르네상스’ 시대 원년으로 삼고, 경제·환경·사회 전 분야에 걸친 선진국형 산림경영 실현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00만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11.4조원을 투입, 국내·외 산림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0만톤(74.7%)의 탄소를 확보한다. 또 자투리 공간 도시숲 등 녹지공간 조성 (10만톤, 0.3%), 국산목재 이용 확대 (150만톤, 4.7%), 산림부산물 에너지로 활용 (150만톤, 4.7%),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500만톤, 15.7%) 등을 벌여 탄소확보에 나선다. 

다음으로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한다.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오는 6월 11일 시행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도 같은 날 도입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371㏊에서 3700㏊로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올해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2031년까지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도 개원한다.

이외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 산림 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하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 3만명(9만㏊)을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어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남성현 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