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합장선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루자
[사설] 조합장선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루자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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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그동안 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돈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2015년 이전에는 1100여개의 농협 조합장 선거가 각각 실시되면서 매년 농협의 불법 선거로 인한 뉴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도입됐다.

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금품수수와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농협조합장 선거를 두고 사람들은 5당3락이라는 말을 썼다. 5억원을 뿌리면 당선이고 3억원을 쓰면 탈락이라는 뜻이다. 예전 조합장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금품이 살포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죽했으면 언론에서도 조합장 부정선거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또한,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끼리 불법 선거라며 고발하기 일쑤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인 지역주민 대다수가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고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었다.

무자격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없애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지역농협에서 관리하다 보니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명부가 작성된다. 고령으로 은퇴해 자격이 없지만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현직 조합장을 지지하게 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조합장동시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도 중요하지만, 깜깜이선거라 불리는 농협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후보들의 선거운동 제약이 많아 후보 정보를 조합원들이 알기 어려워 깜깜이선거라 부른다.

선거운동 방식은 선거공보, 개인전화 홍보, 지역농협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어깨띠 착용과 명함 배포 등이다. 지역에서 실질적 선거운동은 개인전화를 이용한 홍보가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후보들의 정보와 공약, 정책 등을 조합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농협의 부패 고리를 끊는 첫 번째이며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장을 선출할 때 지역농협이 발전하고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