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156건 적발
설명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156건 적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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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돈육 5분 안에 식별 도구 개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신속 검정도구가 이번 설명절에 대활약을 펼쳤다. 농관원이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해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56건으로 전체의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추김치 101건, 쇠고기 58건, 두부 36건, 쌀 22건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 72업체, 가공업체, 도매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