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피해, 소 질병 치료까지 보장 확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소 질병 치료까지 보장 확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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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비율 10·15·20·30·40% 중 선택
농식품부, 재해보험 기본계획 발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997년 가축재해보험을,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보다 14.9%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지속 확대한 결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20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입률 제고, 운영 효율화, 보험 운영 지속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보장을 강화한다.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023년 70개에서 20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20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했 20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타 축종의 경우 필요 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해 파종‧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됨에 따라 가입정보 검증이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한다. 또한, 농가가 가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에서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일수록 보장수준이 높음. 자기부담비율 10·15·20·30·4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형 상품이 가장 일반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와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