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부의안 가결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부의안 가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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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퇴장…민주당 단독 처리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전망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임시회 개회와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기간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바로 상정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진표 의장은 개표가 끝난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시장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런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며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한 번만 수확하는데 쌀값이 폭락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춘식 의원과 안병길 의원이 반대 논리를 설파했다. 최춘식 의원은 “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법 시행 이후에는 43만 2000톤까지 늘어나게 되고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결정할 때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정 규모와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