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미흡' 도매법인 퇴출…도매시장 유통환경 개선
평가 '미흡' 도매법인 퇴출…도매시장 유통환경 개선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1.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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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추진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 활성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도매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를 위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 방향과 16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주체별 판매원표 정정 분류체계를 마련해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조절·물류효율화 등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가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에도 나선다.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시장법인 진입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평가 미흡 법인 지정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평가·개선에도 나선다.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평가체계 구축 등으로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 중인 시장도매인의 출하자로부터의 매수가격을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농업인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매수거래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기능을 새롭게 개선한다.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