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어민 수당, 28일까지 신청접수
경북농어민 수당, 28일까지 신청접수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2.0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중 심사 거쳐 대상자 확정
오는 4월·8월 각각 30만원씩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올해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도 가능하다. 모이소앱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끝내고, 다음 달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받는다. 지급된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