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할까
농협중앙회장 연임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할까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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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 통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찬반 갈려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할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안건 상정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계류 상태로 해를 넘겼다. 개정안 통과를 두고 첨예하게 갈린 찬반 여론 탓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 개정안은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농업계 주요 화두다. 찬성 측에서는 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등 이유로 연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연임제 도입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등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도 연임제 도입을 찬성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반대 측에선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허용할 당시 중앙회장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찬반이 갈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병길 의원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법률소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정훈 의원과 윤준병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도 농협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 농해수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연임제 도입을 두고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