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퇴한 양곡관리법 중재안, 전면 재검토 하라
[사설] 후퇴한 양곡관리법 중재안, 전면 재검토 하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3.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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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쌀값이 지난달 15일 통계청 조사에서 0.2% 올랐다. 쌀값 빼고는 모든 게 다 올랐다. 쌀 재배 농가들은 실질 쌀값은 더 하락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가격(미곡판매지수)은 15.1% 하락했고, 생산비 항목인 비료비 132.7%, 영농자재비 29.2%, 노무비 13%, 판매자재비 23.8%, 기계구입비 1.0%, 임차료1.9% 등 모든 비용이 인상됐다.

쌀값은 2021년 역대급 폭락을 겪었다. 이후 2022년 수확기 정부의 45만톤 공공비축과 45만톤 시장격리 등 총 90만톤의 정부매입 발표로 16.7% 인상된 이후 지속 하락해 농가소득이 감소했다.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인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2021년보다 9770원 낮아지면서 쌀농가들은 854억875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지난달 15일 쌀값이 0.2% 상승했어도 하나도 반갑지 않은 이유이며 농가들이 여야가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은 오히려 더 후퇴됐다는 것이 농민들의 평가이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3%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때 시장격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중재안은 소비량보다 3~5%까지 초과하거나 가격이 최대 8%까지 떨어졌을 때 시장격리를 하는 내용이다. 즉 오히려 3%를 초과해 가격이 내려가도 5%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다. 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오히려 시장격리를 미룰 수 있게 만드는 법이 됐다. ‘시장격리 의무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후퇴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곡관리법은 수급안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가는 소득의 안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쌀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유지해야 국민의 주곡인 쌀 자급률 100%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격리 의무화보다는 쌀 기준가격을 정부와 농가가 협의해 지키고 이보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시장격리 의무화만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후퇴한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