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안 돼요"…산림청, 특별단속 추진
"불법소각 안 돼요"…산림청, 특별단속 추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3.13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인접지 불피우기 전면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등 단속 대상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기동단속반을 꾸리고 전국단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13일 기준 올해 누적 산불은 총 243건으로 피해 면적은 328.3㏊에 달한다. 이달 초까지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연인원 1만2500명)을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도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집집마다 방문해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