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평 목조주택 한 채, 승용차 18대 연간 탄소배출량 상쇄
19평 목조주택 한 채, 승용차 18대 연간 탄소배출량 상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3.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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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목조건축 친환경성 검증
규모 커질수록 탄소중립 기여 효과↑
경북 영주에 있는 ‘한그린목조관’. 산림과학원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63㎡(19평)형 목조주택 한 채는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상쇄할 수 있으며, 건축 시 일반주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규모 63~136㎡(19~41평) 목조주택 6종은 건축물의 원료 제조에서 폐기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쳐 153.1~230.2tCO2(이산화탄소톤)을 배출했다. 이는 일반주택에 비해 17.6~52.7tCO2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63㎡(19평)형은 17tCO2, 136㎡(41평)형은 34tCO2을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승용차 한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1.92tCO2)으로 산정해보면, 63㎡(19평)형 목조주택은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고, 136㎡(41평)형은 45대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이번 평가는 목조건축의 환경영향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산림과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에 있는 6종의 건축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목재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능력을 산출해 결과를 도출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목조건축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재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량도 증가한다”며 “이에 (목조건축이) 소형 건축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화·고층화된다면, 탄소중립 기여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