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육류가공장 규제 완화…돼지고기 수출 확대
수출육류가공장 규제 완화…돼지고기 수출 확대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3.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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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의사 운영 3일→5일 변경, 기준 완화
수출업체 비용부담 줄어…수출물량 증대 기대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시 수출물량 증가 예상 자료.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수출육류가공장 규제가 완화돼 축산물 수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오는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 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업체, (사)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