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근거 마련
홍문표 의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근거 마련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3.2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도매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은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도매시장의 다단계 유통에 따른 비용 증가와 역물류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능한 경쟁 제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유통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 고물가 시대 속 민생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혁신’의 움직임에 발맞춘 입법으로, 박덕흠·박진·서병수·안철수·엄태영·윤재갑·이채익·장동혁·조경태·최영희·최춘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