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건 행사’ 다양한 의견수렴 후 결정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건 행사’ 다양한 의견수렴 후 결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3.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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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 의무화 개정안 국회 통과
농민단체,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추경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이 지난 23일 재석 266명 중 반대 90명, 기권 7명, 169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첫 번째 중재안으로 시장격리 기준이 쌀 초과생산량 5%까지 확대됐고, 가격 기준은 기존 5%에서 8%까지로 변경됐다.

여기에 벼 재배면적이 증가했을 때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해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통령은 헌법 53조에 따라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는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한 민주당 의원 수가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곡법 개정에 대해 다수의 농민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시장격리 기준이 완화됐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쌀 수급 조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급조절에 국한된 정부매입 의무화만 논쟁이 되고 있으며, 쌀전업농은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이 협의도 없이 통과됐고, 농업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논쟁에서 ▲쌀 생산 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 ▲농가소득 확대 방안에 대한 진중한 고민 ▲생명산업이자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는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입쌀(TRQ) 40만9천톤 처리방안 ▲정부통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 대책 ▲공익형직불제 5조 확대 등에 대해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에서 벼 재배면적에 대한 단서 조항 역시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기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