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신임 회장 선출
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신임 회장 선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3.3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앞장서겠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30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국내 대표 농축산인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신임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선출됐다.

농축산연합회는 30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비롯한 제11기 집행부 구성을 단행했다.

11대 회장 선출은 손세희 한돈협회장, 원용덕 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세 후보의 경합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이승호 회장이 11대 농축산연합회장에 당선됐다.

이승호 신임 회장은 연합회 발전을 위한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농업농촌에는 쌀·축산물 가격 불안정, 도농 간 소득격차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연합회 회원 단체들과 단합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현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단체 사이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업계가 한마음으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강화해 연합회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신임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은만 현 회장(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차기 집행부에서 농축산연합회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은만 회장은 “농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24개 단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아직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승호 신임 회장님께서 농축산연합회가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해 8월 대표자회의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이승호 신임 회장 임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11기 집행부는 이승호 회장을 필두로 부회장 4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감사는 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선 손세희 한돈협회장과 원용덕 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이 총회 추천을 거쳐 선출됐다. 부회장 4인 등 남은 임원은 정관에 따라 회장 지명으로 차후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농축산연합회는 자주적인 농축산인 단체 협동체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농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농권 활동을 통해 농축산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 출범했다.

회원으로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무순) 등 24개 단체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