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확대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확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3.03.30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기간형 수급기간 추가 등 시행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받는 상품이다.

공사는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했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했고, 기존 계약자가 상품 전환을 위해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했다. 

공사 측은 제도개선 결과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전년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도 농지연금사업은 작년의 추세를 이어 3월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74% 증가했으며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원으로 코로나19,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사는 올해 제도개선 추진 중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