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소비 촉진 기대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개정안 발의
윤재갑 의원, 쌀가공산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가공식품은 핵심 원재료인 쌀의 생산연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묵은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은 쌀 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 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추진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쌀가격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쌀생산 농가에도 햅쌀 수요의 확대로 실익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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