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부결…민주당 생산비 보장 등 대체입법 추진
양곡법 개정안 부결…민주당 생산비 보장 등 대체입법 추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4.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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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비보다 10% 높게 매입
목표가격-변동직불제 부활
농민단체,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인해 국회에서 재표결했지만, 끝내 부결됐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양곡법 개정안 부결 후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등 대체 입법을 발의하고 나섰고, 농민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산지 쌀값 20만원 수준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 등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12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곡관리법 후속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산지쌀값 20만원 수준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책 확대 ▲원자재·사료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수급 현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검토 등 이번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체 입법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하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했던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제가 부활될 전망이다. 윤 의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정부가 목표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의 차액의 90%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을 때는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커져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