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인증원, 직원 채용 체력검사제 도입
검역인증원, 직원 채용 체력검사제 도입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4.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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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역 보조원 채용 예정자 대상 첫 시행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원장 최병국)은 기관 설립이후 처음으로 체력검사제를 도입해 2023년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역 보조원 채용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등은 매미나방 분포국가(한국 포함)를 경유한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선박 검역 후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항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증명서 미지참 시 입항 거부·지연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체력검사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대학교(스포츠의학연구실)에 의뢰해 서울, 부산 등 3개 권역별로 서류전형 합격자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측정결과 체력기준에 미달한 13명은 불합격 처리됐다.

체력검사 항목은 선박검역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대악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눈뜨고외발서기 등 4가지이며 모든 검사항목에 통과해야만 합격처리 된다.

체력검사제 도입을 위한 부산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실 연구용역(체력기준 테스트) 의뢰 모습
체력검사제 도입을 위한 부산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실 연구용역(체력기준 테스트) 의뢰 모습

 

인증원은 매미나방 선박검역을 시작한 이후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외항에서 본선과 통선으로 이동 중 실족으로 인한 골절사고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체력검사제 도입으로 동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여성검사원 비중이 높아지고 검역량이 5~9월 집중되는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고령의 단기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인증원은 그간 체력검사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타 기관 사례조사, 세부방안 수립,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선박검역 종사자(기간제근로자 포함)의 체력기준 및 검사방법 설정(부산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실), 설정된 기준에 따른 실증테스트 및 보완, 관련규정 반영․개정 등을 거쳐 확정․시행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력검사제 시행으로 인한 응시자의 심적부담 완화, 채용비용 증가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하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