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축산자조금법 개정 적극 환영
한돈협회, 축산자조금법 개정 적극 환영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4.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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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자율성 확보 내용 담겨 있어
“농가 숙원‧우려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돈협회는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조성됨에도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돈협회는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조금은 이런 시기에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속, 정확하게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자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민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