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나물 좀 캐는 게 죈가요"…엄연한 '절도' 행위
"산에서 나물 좀 캐는 게 죈가요"…엄연한 '절도' 행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5.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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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극성
산림 훼손에 산불 위험까지
산림청, 5월 말까지 집중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봄철 산림이 수난을 겪고 있다. 전국 곳곳 산속에서 다양한 산나물이 고개를 들자 입산자들의 불법 채취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산림훼손은 물론 개인 산주의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16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형사사건 입건은 672건, 과태료 부과는 777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67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고 하지만,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고,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검찰에 송치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산림훼손뿐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맞물려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이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했다. 불씨 취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함은 물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 말까지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이외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등 불법행위도 수시로 단속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