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1품목 1단체를 육성해야
[전문가 칼럼]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1품목 1단체를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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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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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

수급(需給)은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농산물 수급관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여 일정가격 이상으로 생산자 수취가격을 유지하고 또 일정가격 이하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생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기상이변과 병해충 등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크며, 수확 후에는 쉽게 상할 수 있어 물류나 보관이 쉽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관리는 어느 나라든 극복해야 할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수급관리는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 가격 하락 이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전 조치와 가격 하락 이후에 추진하는 사후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전체 필지의 5% 휴경이나 생산 및 수확 휴식년제 지정, 사료작물 재배, 생산 및 출하기준 설정, 품위별 출하용도 지정, 출하예약제, 가격예고제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격 하락 이후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지폐기나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관리는 사업대상에 따라 경작자와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공급관리와 대량수요처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홍보로 구분할 수도 있다. 공급관리는 다시 해당 농산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유통 자율규제와 일정 규모 이상 주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마케팅으로 나눌 수 있고 소비홍보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정보 제공과 일시에 대규모 물량이 소비될 수 있도록 시식과 덤 제공, 가격할인과 같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소비촉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 농산물의 생산량과 관계없이, 다른 품목의 생산 및 출하상황과 관계없이, 수입농식품과 관계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브랜드 농산물을 보면서 우리는 위와 같이, 사전적으로 생산·유통 자율규제와 브랜드 마케팅, 광고 및 정보 제공, 소비촉진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른 지역 농산물과 다른 품목, 수입농식품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및 출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누가,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과 인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주산지 지자체들이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품목단체를 육성하고 있다. WTO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각종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허용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품목 경작자와 취급자의 찬반투표와 정부 또는 주산지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경작 및 출하신고, 의무거출금 납부, 시장출하규정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개별경영체를 육성하는 제도와 정책이 오히려 공급관리와 소비홍보를 위한 품목단위 조직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체제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주산지 지자체부터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해당 품목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각종 보조사업을 해당 품목단체를 통해 지원하며, 경작 및 출하신고, 의무거출금 납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영체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품목단체를 통해 품목단체에 출하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실제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임차농까지 포함하여 수급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수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