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한돈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 발의 환영
한돈협, '한돈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 발의 환영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5.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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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담아 의미 커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도모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의 ‘한돈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안보의 세계적 추세, 탄소중립 등의 신산업 발전 추세와 전쟁·재해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법은 지난해 전국 한돈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견과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에서 10여회이상의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한 데 그 의미가 크다.

또 홍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급변하는 한돈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라며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한돈산업육성·지원법’ 제정법안에는 박덕흠·서병수·엄태영·윤재갑·이용호·이채익·정우택·정동만·최춘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