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고시안 시행
농진청 ‘우량비료 인정기준’ 개정 고시안 시행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5.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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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료 개발·품질 촉진 기대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우량비료 지정신청 자격·기준이 완화돼 새로운 비료 개발과 품질개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2일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되거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 중 농업환경 및 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인정됐을 경우 지정한다. 신청인이 해당 비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농진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 규정이 엄격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우량비료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우량비료 지정과 관련 비료 업계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시행(2023.5.2.)하는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우량비료 지정신청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 토양환경 영향 개선, 생산성 증대 효과, 경제성 향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던 기존 방식을 3개 분야(▲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로 구분해 지정,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특화된 비료의 우량비료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