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5.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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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이동제한 손실 보장 가전법 개정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과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차례만 허용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제한했다.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된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해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이 가능해졌다.

가축전염병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본 가축 소유자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해 전실 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농어업회의소 제정법률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대안)은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와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