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사용
지역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사용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5.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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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과 심각한 괴리”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 감안 예외 조치 시급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 즉각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사용처 제한이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판매소도 없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애초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 시설 마저 없는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뿐만 아니라 일상 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다. 아무리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5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개 면 중 91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에 판매처가 농협 단 1곳인 지역이 품목별로 비료가 70.3%(64개), 농자재 65.9%(60개), 농약 61.5%(56개)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생필품 살 판매소조차 사라져 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면에 농협 판매소를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협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상황에서 연매출 30억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남는다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며 “정부의 상품권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직무대리),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당정책위의장 등 28곳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