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검사, 물량 2배 늘리고 소규모 업체까지
농약 검사, 물량 2배 늘리고 소규모 업체까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3.05.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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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농관원서 담당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내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검사 물량이 기존보다 두 배로 늘고, 대상업체도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불량 농약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는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농관원은 올해 검사 물량을 기존 200점에서 400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린다. 검사 대상도 확대한다.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까지 검사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이다.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해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현정 농관원 소비안전과 연구관은 “이번 품질검사는 농약 제품의 기준함량에 맞게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와 유화성·수화성 등 제품에 실제 표시된 제형과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조치”라며 “전국 9개 지원과 함께 월별로, 지역별로 시료를 수거해 긴장감 있게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품질검사 강화는 농관원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면서 투입 가능한 인력이 확대된 데에 따른 수순이라는 후문이다. 김인순 (사)한국작물보호협회 부장은 “올해 1월부터 농관원이 품질검사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계와 함께 검사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농약 불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품질검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