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마세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마세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5.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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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18개 시·군
여성농업인 9000명 혜택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청주, 괴산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상주, 의성, 예천 ▲경남=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 등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