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농특위,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5.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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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세제 정책 기본방향 제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 경영혁신과 세대교체, 농촌 지역 지역소멸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농촌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농산업 과세체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세제도, 영농승계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업분야는 세대교체, 농촌 소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정작 세제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 명단이다. ▲강용 학사농장 대표이사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도원 노무법인 지우 파트장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임성혁 왕실버섯(주)농업회사 대표이사 ▲권민수 ㈜록야 대표이사 ▲김영원 전국 한우협회 국장 ▲ 정태진 부안 마케팅 영농조합법인 전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곤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경희 회계법인 세종 세무사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등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