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계절근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 연장
농업분야 계절근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 연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05.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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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불법체류 단속 농촌 여건 반영

(한국농업신문= 기자)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장기 체류까지도 허용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류 기간을 8개월로 늘리는 것과 함께 외국인근로자가 정확하게 체류기간 등을 잘 지킨다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불법체류 단속은 지난 연초와는 달리 농번기 농촌 사정을 고려해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장관은 “농번기에 인력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다. 체류 기간 연장을 소급해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법무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기존 입국자까지 소급 적용해 합법적 체류가 늘어나 인력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