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돼지고기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한돈협회, 돼지고기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 김은진 기자 kej@newsfarm.co.kr
  • 승인 2023.06.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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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당국 면피성 정책…농가‧소비자 모두 피해
1분기 약 3684억원, 농가 생산비 고통 심각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만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한돈농가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 5만3072톤(지난해 8월 저점 대비 125% 증가)이며 수입산 재고량은 7만5346톤으로 지난해 수입량 33만3000톤의 22.6%나 되는 물량이 보관 중인 상황으로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수입육의 시장확대만 다시 돕는 형국이라 결국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들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의 폭락을 불러와 자기 파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지난달 17일 기준 수입국 현지시세는 브라질 1490원/kg, 캐나다 1721원/kg, 멕시코산 2048원/kg이나 국내 입고가격은 각각 4005원/kg, 4460원/kg, 5006원/kg이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돈농가들은 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기료도 함께 상승해 1분기에만 약 3684억원의 생산비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 시킬 뿐이며,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돈협회는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할당관세 방침 철회, 한돈농가들이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